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메뉴로 바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.
- 브라우저 별 단축키
-
- 익스플로러 : Alt + 1
- 크롬 : Alt + 1
- 사파리 : Alt + 1
- 파이어폭스 : Alt + Shift + 1
- 오페라 : Shift + Esc + 1
시설이용료
사 용 료
사용료
| 구 분 |
대인(15세이상) |
소인(15세미만) |
개장유골 |
사산아 |
| 관내 |
대구시민 |
180,000원 |
140,000원 |
100,000원 |
90,000원 |
| 관외 |
경북도민 |
700,000원 |
500,000원 |
350,000원 |
300,000원 |
| 기타시도민 |
1,000,000원 |
700,000원 |
500,000원 |
400,000원 |
사용료 책정기준
- 일반시신 : 사망 당시 등본 상 주소지
- 개장 : 분묘 소재지 ※ 생전 주소와는 무관함
- 사산 : 임산부의 등본 상 주소지
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액
전액감면
-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- 『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』의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
-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
- 『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』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
- 보장시설 수급자
- 의사상자
- 고모, 만촌2·3동 1개월 이상 거주자
1/2 감면(대구시민에 한함)
-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
- 차상위계층
- 병역명문가 (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)
카피라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