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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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용 료

사용료
구 분 대인(15세이상) 소인(15세미만) 개장유골 사산아
관내 대구시민 180,000원 140,000원 100,000원 90,000원
관외 경북도민 700,000원 500,000원 350,000원 300,000원
기타시도민 1,000,000원 700,000원 500,000원 400,000원

사용료 책정기준

  • 일반시신 : 사망 당시 등본 상 주소지
  • 개장 : 분묘 소재지 ※ 생전 주소와는 무관함
  • 사산 : 임산부의 등본 상 주소지

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액

전액감면

  •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•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『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』의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
  •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
  • 『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』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
  • 보장시설 수급자
  • 의사상자
  • 고모, 만촌2·3동 1개월 이상 거주자

1/2 감면(대구시민에 한함)

  •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
  • 차상위계층
  • 병역명문가 (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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