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설공단 공고 제 2020 - 344 호
서재문화체육센터 수영용품매장 사용·수익허가 입찰 공고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○ 입찰건명 : 서재문화체육센터 수영용품매장 사용·수익허가 입찰공고
○ 소 재 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리 750 서재문화체육센터 내
○ 입찰내용
사용·수익허가 시설 | 사용용도 | 예정가격(연간) | 사용·수익허가 기간 | 비고 | |
위 치 | 면 적 | ||||
서재문화체육센터 1층 | 19.21㎡ | 운동복, 운동용품 용도 | 2,700,000원 (부가가치세 별도) | 허가일로 부터 3년 | |
- 예정가격(부가가치세 별도)은 1년간의 사용료 예정금액입니다.
-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제31조 3항에 의거 낙찰금액기준으로 조정됩니다.
- 사용·수익허가 기간 :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(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)
- 사용용도는 운동용품 판매시설 용도로만 사용 가능
○ 입찰일정
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| 개 찰 일 시 | 입찰서 제출처 | 개찰장소 |
2020. 10. 28(14:00) ~ 2020. 11. 5(14:00) | 2020. 11. 6. (10:00) |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온비드) |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찰집행관PC |
3. 입찰 참가자격
○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※ 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점(사)의 법인등기부 등본 주소가 대구광역시 일 것
(대구광역시가 아니면 입찰 무효처리 함)
-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이하 “온비드”라 합니다.)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
4. 입찰 참가방법
○ 본 입찰은 “온비드”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“온비드”에 회원으로 등록(가입비 없음)을 하여야 하고,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“온비드”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.
○ 입찰금액은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.
5. 입찰서 제출
○ 입찰서는 반드시 “온비드” (www.onbid.co.kr) 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○ 입찰서의 제출은 “온비드”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“온비드”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,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“온비드”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○ 본 입찰은 1회에 한하여 입찰 할 수 있으며,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.
○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와 대리 입찰은 불가능합니다.
6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(입찰금액)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“온비드”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 여부는 “온비드”화면에서 입찰자가 직접 확인 하여야 합니다.
○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,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○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․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기일내 사용·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, 부정당한(업)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.
○ 낙찰자의 사용·수익허가 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.
7. 낙찰자 결정방법
○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○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“온비드” 무작위 추첨방법(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)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8. 낙찰자의 사용·수익허가 시 제출서류
○ 사용·수익허가 신청서
○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
○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
○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, 지방세 세목별 납부증명서, 사용인감 지참
9. 사업자등록
○ 사용․수익허가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10. 입찰의 무효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, “온비드”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
11.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
○ “온비드”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의 공고는 “온비드”의 게재(입찰공고, 연기공고, 취소공고)에 의합니다.
12. 사용․수익허가 및 대금납부 방법
○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․수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사용․수익허가 이전에 첫째 연도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13. 기타 유의사항
○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,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및 사용·수익허가 일반조건, 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○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가 별도로 없으니, 공고문 및 붙임 파일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.
○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주변 및 타 지역 시장조사 등을 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,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○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일체 불허합니다.
○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○ 낙찰자는 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 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○ 영업에 필요한 인․허가 및 신고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 사용자가 득하여야 하며, 공단에서 요구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○ 기타 입찰 관련사항은 대구시설공단 서재문화체육센터(전화 053-584-2155, 정정훈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○ 전자입찰 이용안내 : “온비드” (www.onbid.co.kr, ☎1558-5321)
○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: “온비드” (www.onbid.co.kr)
- 입찰서 제출 여부 : 온비드/ 나의 온비드/ 입찰내역/ 입찰상세정보
- 입찰결과 : 온비드/ 나의 온비드/ 입찰내역/ 입찰결과
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.
2020년 10월 28일
대구시설공단 이사장
